`330만명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10월 말로 연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7일 회의서 위원들 의견 엇갈려
"조정안 결정 안돼"…10월 29일 회의 열고 재논의
손해배상금 지급, 개인정보 유출 내역 등 공개 요구
  • 등록 2021-10-07 오후 6:42:22

    수정 2021-10-07 오후 6:42:22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한 차례 미뤄졌다. 이달 말 다시 조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심의를 논의했지만, 위원들 사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10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이 최종 결정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로,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더해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이를 접수해 지난 7월부터 절차가 개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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