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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마지막 범행 당시 이기영이 갖고 있던 돈이 62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 처벌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이기영의 통장잔고는 17만원이었다. 이후 살해한 동거녀한테서 받은 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아 잔고를 채우기도 했다.
신상정보 공개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이기영은 이날도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한편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기영이 유기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전날부터 새로 수색에 들어갔으나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