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자유특구]의료용 대마·인간게놈…혁신성장 '가속도'(종합)

정부,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울산 인간게놈,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곳 추가
충남 신규 지정으로 전국이 규제자유특구
420억원 규모 '특구펀드'도 조성
  • 등록 2020-07-06 오후 5:14:57

    수정 2020-07-06 오후 9:40:09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하겠습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간 사회적 통념과 법·규제로 접근하지 못했던 유전체 정보 활용과 산업용 헴프(대마), 액화수소 활용 사업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면서다. 그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수소에너지 분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됐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전국이 규제자유특구”

정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곳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기존 2곳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내에는 총 21곳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 특구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구 지역은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유전자)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등이다.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 신청한 △부산 블록체인과 △대전 바이오메디컬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9곳 특구에서는 총 42개 규제특례가 새로 허용된다.

먼저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과 이를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 재배가 가능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규제완화 움직임과 합법 국가 증가, 시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 및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이나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 목적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은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한다.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 스타트업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 신속한 감염병 진단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뒤늦게 규제자유특구에 합류한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 사용 편의성을 높여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정부는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 하반기 시범조성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전적인 사업들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규제자유특구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기부)
평가 및 사후관리는 과제…“추가 지원 필요”

다만 향후 특구 사후관리 및 지원은 과제다. 실제로 지난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1차 의료기관 8곳을 추가로 모집하며 실증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일부 의료기관이 참여를 번복하는 등 아직도 사업추진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장관은 “의사협회와 좀 더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증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통해 실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 참여한 기업 대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 사업과의 연계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구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나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역시 향후 특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판로 및 사업화까지 지원해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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