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은 정말 소방관국가직화의 걸림돌이었을까?

지난달 행안위 법안소위 불참해 민주당으로부터 책망
권은희 "여당안은 '반쪽짜리'..인사·지휘권, 재정 불완전"
이재정 "시도지사 협의과정서 많이 수정돼..타협 불가피"
권은희 법안논의 과정서 일부 주장 관철..새 법안 발의도
  • 등록 2019-06-27 오후 6:06:41

    수정 2019-06-27 오후 6:06:4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소방관 국가직화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그동안 각종 재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관들이 지방직으로 있으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논의를 주도한 것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등 소방 4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은희 불참으로 법안 처리 무산” vs “‘반쪽짜리’라 반대”

그간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소속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은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권 의원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책망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관국가직화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관국가직화는 두가지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화하기 위해선 인사·지휘권과 재정을 모두 국가가 맡도록 해야 하는데 여당안은 인사·지휘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했고, 재정은 2021년까지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당안은 시·도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임용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직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약화되고 중앙과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로 재난현장 활동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21년 이후 국가의 재정부담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온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4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마저 거부하고 저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법안처리가 안 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소방사무에 중앙정부 권한 일부 강화·재정계획 수립 등 보완

처음부터 정부여당안에 이같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에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 의원의 주장대로 ‘온전한 국가직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특히 시도지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들이 이같은 내용에 반발했고 상당부분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여당안이 변질됐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재정 의원은 2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권 의원이 쟁점이 되는 순간 제가 낸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법이라는 게 입법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한 게 있다”며 “그간 시도지사들하고 협의는 과정에서 제 법안이 많이 수정된 조정안이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협의한 부분이라도 한발짝이라도 나가자고 말씀드렸고 권 의원께서 그런 의견에 동참해 주셔서 (소위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일부 관철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소방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산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고, 2021년 이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국가가 설계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는데 모두 권 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며 “소방청장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장해 현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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