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조서 허위작성` 직원 3명에 중징계 방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전담공무원 징계委 회부
3년간 난민면접·조서작성 시 의심사례 943건 조사
55건 직권취소·재면접 실시…“적절한 조치 취할 것”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난민통역 품질 향상도 과제
  • 등록 2019-07-23 오후 4:00:10

    수정 2019-07-23 오후 4:00:1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난민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보도되자 내부 감찰을 벌인 뒤 연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이들 직원은 군부 세력의 위협 등으로 본국을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 등으로 바꿔 기재했다. 신청자 다수가 이런 허위 면접 조서의 영향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조사해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재면접 실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면담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충실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10월께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오류 없는 난민 통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통역 오류 및 통역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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