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1인 시위할 것"…法 '집회 금지' 결정 반발

8·15 집회 비대위 29일 오후 광화문 기자회견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법원 결정에 반발
비대위 "1인 시위 진행…광화문 나와라" 호소
  • 등록 2020-09-29 오후 6:22:57

    수정 2020-09-29 오후 6:23: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1인 시위로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이용성 기자)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오늘 법원에서 부정당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는 없다. 8·15 집회 때 문재인 정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피켓에 적어 광화문 광장에 나와달라”며 “저도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고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개천절에 예고된 도심 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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