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감형…法 "일부 증거 인정 안돼"

준강간 등 혐의…1심 징역 23년→2심 17년
재판부 "1심 형량, 양형기준 재량 벗어나"
"녹음파일 일부 증거능력 무결성 입증안돼"
  • 등록 2024-10-02 오후 5:23:15

    수정 2024-10-02 오후 5:23:1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지난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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