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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재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일부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어 1시간 15분 가량 진행한 뒤 오후 10시4분께 인용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돼 다음주부터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남아있는 임기 동안 원전 수사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원전 수사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분류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일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당시,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법원이 같은날,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를 다수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정당성도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