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동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가 마련되면서다.
 | (사진=임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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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됐다.
고시에선 이동통신사업자가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지원금의 상한액은 50만원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1주일에 두 번(화요일과 금요일)만 변경할 수 있었다.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매일 공시지원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중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먼저 개정했다. 이번 고시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