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경청장 사의 표명…“해경 출신이 청장돼야”

21일 해경 출신만 청장되는 해경법 시행
세월호 참사 후 文 대통령 후속입법 결과
“입법 취지 맞게 뛰어난 후진들이 맡아야”
  • 등록 2020-02-21 오후 7:59:33

    수정 2020-02-21 오후 7:59:33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018년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현배(사진·60)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조현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25일 취임해 1년 8개월간 해경청장으로 근무해 왔다.

조 청장 등이 추진한 해경법 제정안은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경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치안총감) 임명 대상자는 △치안감 이상의 해경이나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했던 국가경찰공무원 중 치안감 이상 계급을 지낸 경우로 규정됐다.

이는 해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30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고 당시 해경 고위 간부들이 함정 근무 등 현장 경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경청장은 해경 출신이 아니라 육상경찰 출신이 주로 임명됐다. 조 청장도 1987년 경찰간부후보 35기로 입문해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 넘게 경찰에서만 근무하다가 해경청장이 됐다. 이에 따라 21일 해경 출신만이 해경청장이 되는 해경법이 시행되면서 조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후임 해경청장은 21일 출범한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 임명 동의,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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