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충돌"vs"표리부동"…與, 금태섭 징계 자중지란(종합)

소장파, 친문·친조국 인사 공개 찬반 의견
김해영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 허용 문제"
김남국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 돌아봐라"
외부선 정의당조차 "괘씸죄, 안 좋은 선례"
  • 등록 2020-06-03 오후 4:32:28

    수정 2020-06-03 오후 9:34:44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前)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본회의 소신투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 처분을 받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공개 찬반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 당은 그야말로 자중지란 상태다.

대표적인 당 소장파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조항과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 재심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같은 당 재선 박용진·조응천 의원도 금 전 의원 징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지금 뇌리 속에 이 문제로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의총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 역시 전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에 대해 징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친문(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은 금 전 의원의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선의 친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유전자)가 되어버린 민주당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백서’ 필자로 이름을 올렸던 율사 출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당 외부에서는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금 전 의원 징계가 과하다는 데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종의 미운털, 괘씸죄에 대한 결과 아니겠느냐”며 “좋지 않은 선례”라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당론대로 가는 게 우리 정치문화이기는 하지만 당론 외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당내 의견 조율을 하려면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외부에 드러내놓고 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독립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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