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갈림길' 中企…'공정경제 3법' 독소조항 없애야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국회 방문
서병문 부회장 "공정경제 3법, 부작용 차단 장치 마련해야"
공정경제 3법 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에도 우려 드러내
  • 등록 2020-09-23 오후 3:52:33

    수정 2020-09-23 오후 3:52:33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경기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일 오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잇달아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중소·중견기업계 역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일정 이상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에도 반기를 들었다.

우선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존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서병문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역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 부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모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기업활동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렇듯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해 대기업 경영이 위축하고 투자 등에 있어 발이 묶일 경우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에 4곳(44%)이 대기업 협력사로 존재한다”며 “상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경우 이는 협력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외에 유보소득 과세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을 만든 후 유보금을 쌓아두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금을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내 4600여개 중견기업 중 비상장사가 3500여개에 달한다. 비상장사는 통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위주로 주주가 구성된다”며 “비상장 중견기업 상당수가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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