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규제, 대폭 완화…요금 인상은 불가피

법인월급제·부제완화 등 택시규제 대폭 완화
플랫폼택시, 기존택시보다 요금 높아질 듯
  • 등록 2019-07-17 오후 5:21:31

    수정 2019-07-17 오후 9:15:2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성동구 피어59스튜디오에서 열린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 T’ 출시 간담회에서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7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택시에 대한 다방면의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인택시 월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승차거부와 불친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택시법인들이 근태 감독에 유용하도록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확대 보급한다.

전국 택시 25만대 중 16만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용 법인택시 최근 4년 내 3년 무사고 운행경력’ 등 까다로운 개인택시면허 조건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 추세인 개인택시에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에 대한 강제휴무(부제)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의 경우 이틀을 일하면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은 그동안 부제 규정에 대한 완화나 폐지를 강력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출퇴근·심야시간대 등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한해 부제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동훈 기자)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고령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택시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 매입 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만 75세 이상 개인택시기사들의 수입은 월 100만원 수준이어서 매달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허 판매에 부정적이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공적관리기구에 면허를 팔고 정부에선 대신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엔 모빌리티 업계가 낸 기여금도 활용된다.

그러나 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플랫폼택시로 관심을 모았던 ‘웨이고 블루’의 경우 기본 택시요금에 더해 추가로 호출료 3000원을 받고 있다. 다른 플랫폼 결합 택시사업자들 역시 기존 택시에 비해선 높은 요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존 택시는 현재처럼 운영이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요금과 다르게 가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시업계는 정부 방안에 환영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정부가 택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택시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