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가격약속'으로 中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피했다

  • 등록 2019-07-22 오후 6:19:28

    수정 2019-07-22 오후 6:19:28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직원이 조업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국이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 등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포스코(005490)가 유일하며, 포스코 역시 이른바 ‘가격약속’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과 EU, 일본,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빌렛과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5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최소 18.1%에서 최대 103.1%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에 대해 23.1%, 기타 업체들은 103.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다만 포스코를 비롯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일단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 가운데 중국으로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곳은 포스코 외에 없다. 포스코는 중국 내 생산법인인 장가항포항불수강에 스테인리스강을 공급 중이며 연간 16만톤(t) 수준이다.

포스코 역시 중국 정부로부터 ‘가격약속’이 받아들여지며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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