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3차장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을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때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특명팀은 이들의 해외 방문 때 북한인사 접촉 여부 등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친노성향 연예인 문성근씨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장은 대북공작금의 일종인 가장체 수익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사업인 ‘데이비슨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의 국내 송환 사업 ‘연어 사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원의 예산 집행이 외부 감사 되지 않는 구조에서 국정원이 국가수호라는 본래사명에서 벗어나, 정권수호를 한 일련의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3차장에 부임해 데이비슨 사업의 보고를 받고 주관하며 국정원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들여 여러차례 걸처 국정원 수익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야권 인사의 미행, 감찰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을 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넘겨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