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연말 대주주 과세를 피할 목적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같은 우려로 21만명 이상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말 차익실현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예년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 중심의 수급 불균형과 조세회피 등에 따른 차익실현이 증시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지만,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매수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가에 대한 영향은 연말 순매수를 지속해왔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더 크게 작용해 개인 순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은 기관의 수요가 적은 주식에 집중됐다. 이로인해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적은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 과거 개인투자자의 연말 순매도에 따른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지속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연말 주식시장 투자자금 흐름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분명한 점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괴리는 펀더멘탈이 악화되지 않는 한 다른 주체의 투자수요로 이내 적정가격으로 회복될 것이고, 시장에선 일시적인 주가하락에 따른 매수주체가 다른 개인투자자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