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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용노동부는 해당 작업과 비슷한 공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공정의 작업을 모두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발생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크레인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전 진단을 즉각 시행하고 한 사람이 크레인과 생산을 병행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