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중 사망 사고'…고용부,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

24일 크레인으로 철판 적재 작업 중 50대 노동자 사망
지난해 '2인1조' 근무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절
  • 등록 2022-01-25 오후 9:52:14

    수정 2022-01-25 오후 9:52: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329180) 울산조선소 일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울산조선소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서 묵념과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선 전날(24일)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쌓는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소속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설비 기둥에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노동부는 해당 작업과 비슷한 공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공정의 작업을 모두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발생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비슷한 크레인에 오작동이 있어 최근까지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숙련이 덜 된 하청 업체에, 다단계로 정비 작업을 맡겨 또 다른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크레인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전 진단을 즉각 시행하고 한 사람이 크레인과 생산을 병행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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