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관세청장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취소여부 조만간 결정"

대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70억원 대가성 뇌물 유죄 확정
김영문 청장 "특허 취소여부 해당되는지 검토"
  • 등록 2019-10-23 오후 5:46:42

    수정 2019-10-23 오후 6:16:16

김영문 관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여부가 해당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17일 신 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청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여부는 서울세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뇌물 유죄 확정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는 게 맞는 지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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