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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17일 신 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여부는 서울세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뇌물 유죄 확정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는 게 맞는 지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