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안전관리 사각지대 여전"

사참위, 29일 '생활화학제품 사각지대 점검' 좌담회
"생활 화학제품 사전 관리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20-05-29 오후 6:49:16

    수정 2020-05-29 오후 6:49:1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이 됐던 생활 화학제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에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사전 관리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 사각지대 현안 점검 좌담회’에서 양원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실태 및 화학 안전사회 실험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제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이 됐던 생활화학제품의 사각지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내 쟁점을 공유해 추후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개선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사진=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흡입 노출 위험 생활화학제품 사각지대 현안 점검’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들은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 사용 실태와 위험요인에 대해 얘기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 용도 정보는 표준화돼 있지 않아 기업이 각각의 명칭으로 용도를 부여하고 있다”며 “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향료, 다른 기업은 계면활성제 등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향후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을 때 기업에서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성분 용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산업용 화학물질과 관련한 제도는 잘 마련됐다”면서도 “소비자 용도로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법은 사전안전관리 제도가 미비하는 등 한계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을 근거로 사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현재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 제품이 시장에 유통돼도 인체에 위해하다는 자료가 마땅치 않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가습기액 등 인체 위해 우려 제품을 따로 구분해 승인받도록 관리한다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개의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472개의 회수(리콜) 제품을 검토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 혹은 유사 성분(조사 대상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총 14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2016년 기준 조사 대상물질 9종 중 화학물질의 유통량은 2014년 대비 12.4% 증가했고 유해 화학물질은 8.5% 증가했다”며 “참사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여전히 생산, 판매 및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또 “정부의 지속 감시에도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산업계·시민사회·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략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이 필요하면 설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를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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