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檢, 직접수사기관 벗어나 공소유지관 역할 해야"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檢·警 수사권 조정방안, 후속 법령 시행 마칠 것"
검찰 조직개편도 예고…檢 인권옹호·공소유지 강조
  • 등록 2020-09-21 오후 3:30:41

    수정 2020-09-21 오후 3:30:4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속 검찰 조직개편을 예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21일 오후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를 마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을 언급하며, 후속 법령 시행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도 말을 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 강화 등을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 때 이를 반영했다. 또 피의사실 유출금지와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전날에도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참고인 수용자의 출석 및 주거지·공공기관 압수수색을 제한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며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 참여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하위법령의 제정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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