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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이에 하나로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공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앞으론 민간 사업자도 도심 복합사업을 제안·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공공에 주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공공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독점하느냐는 불만이 있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민간 시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도심 개발사업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민간 단독시행을 허용한다면 굉장한 이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나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호응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민간 도심 복합사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면서 “과거 뉴타운 사업처럼 무분별한 사업지 남발로 세입자 등 주거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하강할 땐 민간 사업자를 유인할 사업성을 확보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