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국감장 선 복지장관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내년 3월까지 재정추계 마무리 이후 개혁안 마련
필수의료·부모급여 챙기고 복지 사각지대 보듬어
  • 등록 2022-10-05 오후 5:09:24

    수정 2022-10-05 오후 9:51:49

[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필수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도 도입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추진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취임 첫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국감장에 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또한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구조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국제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전문위원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전반 개선방향을 논의해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 건강보험 급여는 최대한 보장하고 분만·소아 등 수요감소 분야나 중증·응급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의정간 협의와 충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였던 입학정원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외상, 소아심장, 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확대와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내년 70만원, 2024년부터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을 둔 여야 공방으로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니나 가만히 계시라’는 등 감정 섞인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당시 ‘아나바다’의 뜻을 몰랐던 점과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발언한 점 등이 거론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며 “위원장님은 제대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원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에 얘기하라”고 하자, 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다.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하냐”라며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고성 섞인 설전이 이어지자 결국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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