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순 밟는 신혼타운…기회 폭 넓은 `신혼 특공` 노려볼까

민간 분양 '신혼 특공', 맞벌이 기준 연봉 1억원 넘어도 가능
우선·일반공급 청약 탈락해도 30% 추첨물량 도전할 수 있어
'잔여 공급' 추첨제로 진행…청약 가점 낮은 수요자에 유리
  • 등록 2022-10-31 오후 4:06:49

    수정 2022-10-31 오후 4:20:2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9월 인천 서구에 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은 32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31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25.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에 분양한 `양정자이더샵SK뷰`는 54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179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58.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두 단지 최고 당첨 가점은 각각 74점, 78점이었다. 4인 가족 기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69점)를 훌쩍 넘는다.

4인 가구를 둔 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이 57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선호도 높은 신규 단지들의 경쟁률은 치열한 데다 최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신혼부부 특화 대신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선보인 `신혼희망타운`(신혼타운)까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처음 도입한 신혼타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상대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는 특화형 주택공급 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서도 기존 신혼희망타운 브랜드를 삭제하고 신규 공급 형태로 흡수·개편했다. 공급 형태는 수요자의 나이·소득·자산·혼인 여부 등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 청약은 나눔·선택·일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12월부터 첫 사전청약이 진행된다”며 “기존 신혼타운은 모두 나눔형으로 흡수된다”고 31일 밝혔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이에 따라 연내 신규 분양 단지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0%(일반공급)는 맞벌이 부부 기준 연봉 1억원이 넘어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으로 청약했다가 탈락한 경우 30% 추첨 물량에 포함돼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잔여 공급은 추첨제로 선발돼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리하고 월평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기회의 폭이 넓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계획은 대체로 청년에 대한 혜택에 무게가 실렸고 신혼타운도 사라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수요자라면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다만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입지나 상품이 우수한 단지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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