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쌈짓돈`…김제동 고액강연료로 불거진 논란

과거에도 교육부 간부 학교방문 격려금으로 쓰여
“정치력 가진 국회의원 지역구에 더 많이 배정”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은 ‘탁상행정’ 비판도
교육계 “저소득층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쓰여야”
  • 등록 2019-06-12 오후 5:16:23

    수정 2019-06-12 오후 5:16:23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강연료 논란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옮겨 붙었다. 대전 대덕구청이 김 씨에게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의 재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 재량에 따라 배정이 가능하기에 이전부터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금이 쓰이도록 하고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연 취소됐지만 교육부 특교로 ‘불똥’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송인 김제동 씨 강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김 씨를 초청하려던 대덕구청은 고액강연료 논란이 확산되자 이 강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강연료 책정 재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20.46%를 교육예산으로 쓰도록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온다. 교부금 총액의 97%인 보통교부금은 학교 시설비나 경상비로 쓰이지만 3%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현안사업(30%) △재해대책·복구(10%)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투입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김도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특별교부금을 모교인 서울용산초등학교에 부당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취임 160일 만에 물러났다. 그 해 감사원 감사(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에서는 교과부 고위 간부들이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22차례 걸쳐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시책사업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특별교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교육현장에서 ‘탁상행정의 극치’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교육부 각 부서의 실적관리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부 인사이거나 교육부가 파견한 교육청 간부”라며 “교육부 식구끼리 예산을 나눠가져가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보다는 각 부서의 실적 쌓기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2017년 10월 유초중고 교사 2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1.6%(529명),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5.6%(1116명)에 달했다.

특별교부금의 30%가 배분되는 지역현안사업도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예산배정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가희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8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배분될 때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여당 국회의원이나 국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는 지적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에서 힘 있는 의원이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 예산이 배정된다”며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교육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력 따라 예산 배정…사후관리 필요”

교육부도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종전의 4%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이나 화재 등 재해복구에만 쓸 수 있었던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난해부터 재해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3%로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규모이기에 예산집행이나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교부금은 약 51조원, 특별교부금은 1조5000억원이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교부금은 특정인의 고액강연료로 쓰이기보다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용도로 의미있게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별교부금이 집행된 뒤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관리·감독할 사후관리체제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도 “이번 논란을 특별교부금의 엄격한 사용과 사후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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