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소송 건 OTT업계 “황희 장관이 직접 전면 재검토 발표해주길”

OTT협의체,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
“소송으론 해결 안 돼..신임 장관 결단 필요하다”
  • 등록 2021-02-17 오후 2:54:21

    수정 2021-02-17 오후 9:41:16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OTT음원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과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OTT협의체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불복하고,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협의체) 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난 5일 소송을 건 것도 사실 9일에 신임 문체부 장관의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계획에서 했던 것”이라며 “이전 문체부에서 업계와 소통 없이 승인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황희 장관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발표해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OTT협의체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업계는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결국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OTT업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은 다시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황 의장의 설명이다.

황 의장에 따르면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

황 의장은 “이번 소송은 개정안 승인 취소의 건이기 때문에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은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아울러 승소를 한다 해도 이전처럼 OTT 업계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음저협의 입장만 듣는다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의장은 신탁단체인 음저협에 대한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도 지적했다.

황 의장은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결정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 단체만 할 수 있다”며 “권한이 큰 만큼 문체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음저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전무하다. 저작권법 105조에 징수규정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면보고로 끝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OTT 업계는 음저협의 요구대로 저작권료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월 구독료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음저협이 제시한 걸 바탕으로 저작권료를 산출했을 때, 웨이브 기준 기존보다 6~7배가 인상되는 상황”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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