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꺼도 정보 계속 수집"…구글, 소송 당해

워싱턴 DC 등 미국 4개 주정부 고소
'빅테크 정보 수집, 독점적' 주장 수렴한 결과
  • 등록 2022-01-25 오후 10:00:44

    수정 2022-01-25 오후 10:00:44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구글이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객이 위치 정보 추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몰래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는 것이다.
(사진=AFP)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미국의 4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를 적용, 각각의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구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놨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위치 관련 정보가 구글에 모이고 있단 주장이다.

워싱턴 DC 등은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한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벌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구글 내부 문서가 제출됐다. 문서엔 구글 직원이 “구글 인터페이스는 뭔가 가능할 거 같이 디자인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채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적시돼 있다.

구글은 정면 반박했다. 회사 측은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구축해 놓았다”고 대응했다.

이번 소송은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몇 년간 쌓인 불만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빅테크 기업의 정보 수집 행위에 독점적 성격이 있단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던 것이다. WSJ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한 몇 개의 주가 빅테크 전반의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다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제프 체스터 전무는 “새로운 소송은 규제 당국이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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