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너지바우처 개편…안 쓰는 겨울 발급액 여름에 당겨 쓴다

산업부, 2022년 바우처사업부터 제도 개선 검토 중
여름보다 10배 많은 겨울 발급액…미사용률도 3배나
"계절 제약 없이 필요 따라 사용하는 건 고려 안해"
  • 등록 2022-01-27 오후 4:27:48

    수정 2022-01-27 오후 9:13:5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사회적 빈곤층의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 중 하나가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일부를 여름에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안이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이 여름 바우처보다 10배 넘게 많은데 겨울에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도 여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부터 겨울철 발급 금액의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 있는지를 포함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선을 위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서울시립 돈의동 쪽방상담소 관계자가 얼어붙은 보일러 배관을 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을 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장관은 2021년 국감에서 에너지바우처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잔액을 여름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부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고안 중이다. 올 여름 당겨쓸 수 있는 동절기 바우처는 올해 1~4월분이 아닌 2022년 10월6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분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다. 지원비는 1인 가구 9만6500원부터 4인 가구 19만4000원까지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당초 겨울에만 지급됐다가 2019년부터 여름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하며 냉방에너지 공급 목소리가 커져서다.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하지만 여름 바우처 규모는 2019년 43억5400만원, 2020년 59억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겨울 바우처(655억5200만원, 691억5300만원)의 15분의 1에서 11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많이 주지 않아 시작 금액 자체가 적었다”며 “2020년에는 6.3% 증액되기는 했으나 예산을 급격하게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름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이 겨울에 비해 크게 적지만 사용에도 제약이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이 때문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률은 2019년 7.1%, 2020년 5.6%인 데 반해 동절기는 각각 18.0%, 16.7%로 3배 가량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2년 사업분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쓸 수 있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아직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았다”고 말했다.

총지원 금액 내에서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에너지바우처를 겨울분까지 다 당겨서 써버릴 경우 겨울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가 애초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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