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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B양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관계자는 “A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 27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B양과 분리 조처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대구 북부경찰서가 여교사 C씨 남편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C씨는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학생 성적조작에 관여한 의혹(아동복지법·업무방해)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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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7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대구 여교사 사건과 관련, “제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피해자가 현재 고등학생이므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성관계 등을 했을 시 간음 또는 추행의 죄가 성립한다.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에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 교수는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도 있다. 둘이 사랑하는 관계여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범죄로 성립이 안 된 판례가 있다”며 “그때 인용한 것이 13세 미만 형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울 변호사 역시 지난 8월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자가 이미 만 16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이 심리적 지배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수사와 재판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