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29일 본회의 처리 유력(종합)

여야 합의로 상임위 처리…29일 본회의에
직무상 비밀로 이익 취하면 최대 징역 7년
공공기관·지자체·공립학교 적용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심사 후 상임위 배정
  • 등록 2021-04-22 오후 4:57:32

    수정 2021-04-22 오후 9:31:19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2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8년 만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해 재산 내역을 등록하고, 직무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사적 영역임을 고려해 제외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후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소속·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 고위 공직자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소속·산하기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가운데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및 업무내용 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도 담겼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소속을 기존의 윤리특위 산하에서 국회 직속으로 바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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