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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사들은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본업인 ‘리스’ 자산 규모 내에서만 렌털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리스는 자산(자동차)을 먼저 매입해 고객에게 빌려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렌털은 상품(자동차)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세제 혜택이 리스보다 크다. 렌털 자산은 캐피탈사의 ‘부수 업무’로 분류돼 리스 취급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를 적용받았다.
렌터카 업계는 이미 금융사들이 렌터카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사업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약 1000여 개 사업자 중 단 17개 금융사가 시장의 약 44%를 차지했고 2021년 말 대비 2026년 5월 말 등록대수도 금융사가 33% 늘어 이미 전업 렌터카 회사를 추월했다는 것이다. 1000여 개 중소사업자의 점유율은 11%로 조사됐다.
렌터카 사업의 ‘원재료’ 격인 조달금리 격차도 논란거리다. 장기 렌트는 중소사업자도 병행하는 사업인데, 중소사업자는 차량 구매자금을 바로 그 경쟁 상대인 금융사로부터 높은 이자로 빌린다.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금융사와 같은 선에서 겨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피털 업계에서는 이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연합회의 98% 이상이 단기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캐피털사는 장기 렌터카를 운영해 시장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 마치 우리에게 돈을 빌려 사업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상생금융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했다. 또 “중소형 렌터카 단체 중 최대 규모인 전국렌터카연합회와 상생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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