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변경…향후 소송 영향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심문기일 16일→22일로 연기
26일 예상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영향은 없을듯
22일 심문기일 자료 보고 최종 시점 가늠할듯
식약처, '대전 사건' 서울로 이송도 요청…"미정"
  • 등록 2019-07-16 오후 5:44:25

    수정 2019-07-16 오후 5:44:25

코오롱생명과학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취소처분 소송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이 다루고 있는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6일에서 22일로 연기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행정2부)은 최근 식약처 및 코오롱생명과학에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심문기일 변경은 식약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일 대전지법이 맡고 있는 회수 폐기 명령 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품목 허가 취소처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심문기일 역시 서울행정법원 사건 심문기일에 맞춰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법은 일단 심문기일 변경 요청만 수용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아직 사건 이송 신청은 재판부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송여부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사건이라 재판부 통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건 이송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사건의 심문기일이 변경되면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전지법이 앞서 결정했던 오는 26일까지의 회수·폐기처분 ‘일시 효력 정지’ 결정 외 추가 결정이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오는 22일 심문기일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재판부가 추가적인 ‘일시 효력 정지’ 결정이 필요한지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 봐서는 원래 예상 일정대로 26일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시 효력 정지는 법원 직권사항이다. 법원이 추가로 일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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