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규제 구멍 되나…금융위 "필요시 선제대응"

'대부업' P2P, 부동산대책 나올때마다 대출잔액 급증
中도 주담대 규제에 P2P '각광'…상한액 초강수 두기도
금융위 "풍선효과 점검 마쳐..점검회의 등 선제적 대응"
  • 등록 2019-12-19 오후 5:11:40

    수정 2019-12-19 오후 5:11: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대출로 대출 수요자들이 개인간(P2P) 대출로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P2P 대출은 현재까지 ‘대부업’으로 규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서 있다.

1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 대출에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8044억원에 이른다. 법인의 P2P주택담보대출 역시 6170억을 기록했다. 전체 P2P대출(5조5800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5.4%(1조4214억원)가 주택담보대출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23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9억원 까지만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초과액에는 20%만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LTV가 60%인 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 만큼, P2P 시장을 ‘구멍’으로 찾는 투자자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P2P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P2P법(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8월에나 본격 시행된다.

실제로 P2P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커지는 현상)’를 누렸다.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를 40%로 하향조정한 2017년 8·2부동산대책만 봐도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말 부동산 담보 P2P 개인 대출 잔액은 345억원 수준이었지만 발표 직후인 9월 말에는 524억원으로 급증했다.

중국에서도 P2P시장은 부동산 규제의 ‘구멍’으로 악용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자들은 P2P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도 여전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P2P대출 상한선 총액을 정하는 초강수를 두고 개인 대출을 100만위안(1억6600만원)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부동산 규제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슈화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투자자들은 P2P대출을 통해 여전히 아파트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2P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P2P 시장의 풍선효과에 대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엄청나게 점검을 했다”면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도 있고 시행령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P2P 업계 점검회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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