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불러 무인모텔서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구속영장

이르면 모레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22-01-19 오후 6:04:51

    수정 2022-01-19 오후 6:06: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한 2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강원경찰청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양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서울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에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피해자 회유와 진술 번복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같은 부분은 성인 남성이 중고생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 목조름,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범인을 풀어준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 12시간 안에만 검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뒷받침할 만한 어떤 조사도 안 됐다. 당시 피해자 진술도 확실히 듣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했다”며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았던 상태로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자진출석 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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