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하자 규정 " "형사처벌 과도"..자동차 리콜법에 쏟아진 우려

12일 국회 의원회관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토론회'
김상훈 의원실 주최..정부,법조계 등 전문가 패널
"하자 규정 불명확해 논란 야기..형사처벌도 과도"
  • 등록 2019-06-12 오후 5:17:22

    수정 2019-06-12 오후 5:17:22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결함·하자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발적 리콜을 불이행할 경우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리콜 요건을 명확히하고 정부의 리콜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규정된 리콜요건의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제조사·소비자·관련부처간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칫 문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사가 리콜을 시행하거나, 정부 역시 리콜을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선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류 교수 생각이다.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명시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자발적 리콜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 리콜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개정과정에서 오류에서 비롯된 벌칙조항”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리콜 위법 시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도 문제삼았다. 회사에 형벌을 부과할 경우 진정한 책임자가 처벌을 받기보다는 처벌을 받기로 정해진 일명 ‘몸받이’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형사처벌대신 과징금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류 교수는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판결이 수년 뒤에 나오는 만큼 안전성 증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류 교수의 발제 이후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교수(경제실천연대)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정관계, 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법이 ‘하자’에 대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정의규정이 없다”며 “법과 하부규정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상훈 대표 변호사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리콜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 규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현재 시정명령은 자발적 리콜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작년 BMW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도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결함조사 및 판단, 시정명령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정기간 모니터링해 종합적인 리콜여부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제작사의 늑장 대처 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지적에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결함과 하자에 대한 정의는 미국 안전규정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충분히 개념 정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제조사를)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결함 시정조치를 빨리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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