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한중 양국은 중국 내 ‘신속통로’ 절차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 아래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28일부터 중국 내 추가 9개 지역에 대해 신속통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9개 지역은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이다. 본격 시행 시기는 지방당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를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신속통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법인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중 간 항공편 증편도 추진 중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의 항공편 증편 방침이 양국 간 항공편 복항 및 증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 3월 29일부터 국제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면서 6월 1일부터 운항 준비 국제 항공편을 주당 현재 최대 134회에서 최대 407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용 편의성 증대 △한중 양국 간 항공 노선 증편 등 ‘신속통로’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