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실형 피한 전병헌 "檢 억지수사 밝혀져…상고할 것"(종합)

뇌물수수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롯데홈쇼핑 3억 무죄로 뒤집히며 1심 실형서 감형
직권남용도 무죄 판단…업무상 횡령은 그대로
전병헌 "아쉬운 판단 있어 유감" 상고의사 밝혀
  • 등록 2020-07-15 오후 4:38:37

    수정 2020-07-15 오후 10:05: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등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3억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결과다.

전 전 의원은 “검찰의 억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졌지만, 다만 아쉬운 판단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크게 감형된 결과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관련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전 전 의원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으면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의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토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판단,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의제를 갖고 국회의원 및 정무수석으로서 업무수행을 한 정치인이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된 점은 안타깝다”며 “다만 전 전 의원에게 공여자들이 먼저 뇌물을 제공하려 한 점과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한국 e스포츠 위상 재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1심에서 무죄로 본 GS홈쇼핑, KT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전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검찰의 억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찌 됐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다소 줄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