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정부담 커…기초생활보장제 개편 현실적”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재정포럼 6월호 기고
“기준소득 높이고 보전율 낮춰, 부의 소득세로 전환”
  • 등록 2021-06-29 오후 5:07:11

    수정 2021-06-29 오후 5:07:1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재정 부담이 큰 이들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9일 재정포럼 6월호 기고문을 통해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2018년 증평 모녀,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2020년 방배동 모자 등 생활고에 따른 사망 사건은 저소득층 생계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사례다.

박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인정소득이 중위소득 30%인 기준소득보다 낮아야 하고 소득을 얻는 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며 “앞으로 부양자 기준을 폐지하고 개인 대상 급여 지급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대거 편입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낙인 효과가 없고 행정비용은 절감되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며 “부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더 하는 선별복지 방식이다. 그는 “면세소득을 월 100만원, 보전율(부의 소득세율)을 50%로 한다면 소득 80만원일 때 모자라는 20만원 50%인 10만원을 정부가 보전한다”며 “소득이 없으면 월 50만원, 100만원이면 0원을 받아 수급자격을 따지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재정부담이 커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전직 경제관료들이 공저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는 부의 소득세에 연간 170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기본소득 예상 규모는 290조원이다.

김 교수는 “두 방안 모두 복지 등 다른 지출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데 그 가능성도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를 개편해 점진적으로 부의 소득세로 이행시키는 것이 맞고 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선 자격조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고소득자의 부양의무는 조만간 완전히 없애야 하고 중기적으로 재산조건도 폐지해야 한다”며 “그러면 소득 없는 노인계층이 모두 편입돼 기초연금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지금처럼 미달액 10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지 말고 80%만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이 늘면서 총소득도 늘어나니 근로의욕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의 나이·건강·학업을 감안해 기대소득을 설정하고 실제소득과 기대소득 중 큰 쪽을 소득인정액으로 삼고 기초생활보장제의 기준소득을 더 높이고 보전율은 더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자격조건을 삭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근로유인제와 근로능력연동제를 도입해 남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그후 기준소득을 점차 높이고 보전율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부의 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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