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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소송전으로 이름을 알린 정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 분배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정씨가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역시 사건을 반려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며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