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전국민에 현금 주고 소득공제로 환수' 방안 눈길

나라살림硏,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제시
전국민에 50만원 지급, 연말정산 인적공제 삭제
4인 저소득가구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 세금액 증가
정부, 올해 26조원 재정 부담후 내년 8조원 선별환수 가능
  • 등록 2020-03-17 오후 4:07:07

    수정 2020-03-17 오후 4:07:4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지와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적 복지의 장점을 모두 고려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에 따라 상당수 금액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소득, 연령, 피해여부 상관없이 전국민 개개인에 현금으로 일정금액(5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현행 소득공제 항목의 기본공제를 삭제해 기본소득 지출액의 상당금액을 환수하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 개개인에게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6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지만 기본공제 삭제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로 8조원 가량을 다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한데 이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재정부담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첫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2의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공
현행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상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주고 있다. 150만원의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더라도 각 소득세 대상자의 한계세율(납세자의 단위 소득 증강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약 40%에 이르는 면세기준 이하 노동자는 혜택금액이 제한적이며,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단 9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현행 기본공제에서 과표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63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가령 부양가족이 3명이면 초고소득층의 세금절약 혜택은 252만원(63만원X본인포함 4명)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방식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전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저소득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고소득층에 63만원의 혜택을 주는 인적공제를 모든 국민에게 약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자에는 50만원의 순혜택을 주고,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오히려 63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면세기준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4인가족 기준)에는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돼 순혜택을 본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90만원과 144만원의 기본공제가 사라져 각각 102만5000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방식을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1인가구에 적용하면 63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13만원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50만원도 소득세 과세대상(50만원X42%)으로 21만원의 소득세 부담까지 감안하면 총 34만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큰 것이다.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연 73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을 다시 흡수해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인이 선정하는 금융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할 수 있어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선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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