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종합)

14일 지나면 식약처 품목허가 처분 효력 발생
메디톡스 "항고할 것"
  • 등록 2020-07-09 오후 4:52:53

    수정 2020-07-09 오후 5:30: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086900)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이 지나면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됐다.

앞서 대전지법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임시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14일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임시효력 정지 결정은 메디톡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자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에 앞서 내린 메디톡신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 집행정지 건에서도 1심 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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