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1-01-18 오후 2:17:52

    수정 2021-01-18 오후 2:17: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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