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내달 6일까지 신청

소득감소 가구 대상…접수 1주일 연장
중위소득 75%·재산 6억 이하 등 조건
  • 등록 2020-10-28 오후 3:22:32

    수정 2020-10-28 오후 3:22:3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 많이 지원한다.

현장 방문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다.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은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가구별 긴급생계지원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올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고자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폐지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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