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월 환산액 201만580원(상보)

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윤석열 정부 첫 의결
고물가 상황서도 억제 기조…경기 침체 우려 반영
  • 등록 2022-06-29 오후 11:55:16

    수정 2022-06-29 오후 11:55: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의결이다. 이전 정부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 2.9%로 꺾였고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후 올해는 5.1%가 올랐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다. 국내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93만 5000명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7%로 전망하는 등 고물가 상황도 심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준 결정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 생계 부담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