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證 신용공여 위반 38억 과징금 부과

증선위 의결, 발행어음 위반은 과태료 5000만원
금융위 의결 거쳐 기관경고 등과 함께 조치 예정
  • 등록 2019-05-22 오후 7:54:32

    수정 2019-05-22 오후 8:08:2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베트남 현지법인에 자금을 빌려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판결을 받은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38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발행어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의원회는 한국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기관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경조치로 분류되는 기관 경고는 증선위 의결 사항이 아녀서 과태료와 과징금만 심의했다.

증선위는 한국증권이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은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인 개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TRS 계약이 개인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신용공여 해석과 관련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인 SPC는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가 SPC와 TRS의 정상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어음의 SPC 거래 금지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앞으로 이들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해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회사가 지난 2016년 11월 계열회사(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제출 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선 과태료 2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한국증권은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30억원 인수를 결정했던 DB금융투자(016610)가 인수를 거절하자 90억원을 전액 인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30억원을 대보유통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