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직계비속에 대한 JDC의 복지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감면혜택 대상자가 자녀에만 한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손자의 국제학교 입학으로 JDC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변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JDC 복지후생규정을 들어 영어교육도시 내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제주에 재학 중인 손자의 수업료 3천600만원 중 40%(1천400만원)를 3년간 감면받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1년 8월 해울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