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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주간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A씨는 무단이탈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5일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