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8일 나눔의집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9월 24일 시점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2와 시행령 제17조3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집이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할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그러나나눔의 집 운영진은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운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고 이는 감독기관인 경기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며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의 보호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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