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하라"…강제이행금 부과

"이행할때까지 매년 2회 2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나눔의집 "신고자 불이익 안줬다" 불복 소송 제기
  • 등록 2020-09-28 오후 3:54:25

    수정 2020-09-28 오후 3:54:2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이라며 나눔의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28일 나눔의집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9월 24일 시점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2와 시행령 제17조3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집이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할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 직원들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나눔의 집 운영진은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운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고 이는 감독기관인 경기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며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의 보호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8월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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