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상대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시교육청,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이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직원이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 제작한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려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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