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들이받고 도주”…서면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입건

  • 등록 2020-09-29 오후 6:53:20

    수정 2020-09-29 오후 6:53:2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에서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이른바 ‘서면 음주운전’ 사건의 동승자 3명이 29일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운전자는 지난 27일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포장마차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9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20대 남성 A씨에 이어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어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의 포장마차 거리에서 동승자 3명을 태우고 K3 렌트 차량을 몰던 중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근 포장마차를 덮쳤고, 외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시민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2명의 시민이 상처를 입었고 이 중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포장마차로 돌진한 후에도 또다시 70m가량 도주하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시민 50여 명이 A씨 차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지난 28일 SBS ‘뉴스8’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흰색 K3 차량은 포장마차를 덮친 뒤 덜컹거리며 달아났고 뒤이어 시민 여러 명이 차량을 쫓아갔다. A씨의 차를 쫓던 한 시민이 “차로 치고 갔다”고 크게 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내 A씨의 차량은 시민 50여 명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A씨와 동승자 3명은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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