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경영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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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6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경리 업무의 일환으로 B씨의 개인계좌와 재단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A씨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총 446회에 걸쳐 15억원에 달하는 B씨의 개인 돈을 인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17회에 걸쳐 재단법인 자금 48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린 현금은 총 15억 4800만원에 달하며 모두 고급호텔과 명품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반성문을 20차례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반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